반의사불벌죄, 합의의 효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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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합의의 효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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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합의의 효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2) 

현승진 변호사

지난 포스팅에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친고죄와 비슷하지만 또 분명한 차이점도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범죄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반의사불벌죄는 어떨까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의사에 반하여 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었죠.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범죄 발생을 알기도 어렵고, 기껏 수사를 했는데 합의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무상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일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범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또 일반적인 폭행죄, 협박죄와 달리 특수폭행,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기소 전에 처벌을 원치않는다(처벌불원)는 의사표시가 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제1심 재판 중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었죠.

범죄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와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이 중 두 번째 이유가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피해자에게 빨리 배상하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밀린 월급 주라는 압박을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제1심 재판의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처벌불원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모두 제1심 선고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죠.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친고죄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이야기 해봤는데요,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인데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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