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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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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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주요내용 

현승진 변호사

여러분 혹시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게르만법과 함께 근대법의 기초가 된 로마법에서 유래한 격언입니다.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가정 내의 문제에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일정한 재산범죄는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도 이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근래에는 가정 내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인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과거에는 별 것 아니라고 치부했던 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취급받게 되었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이 1997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 6. 14.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및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등을 가정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유기, 체포, 협박, 공갈, 손괴, 성폭력 등의 범죄 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의 죄까지 모두 가정폭력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고,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우려되고 긴급해서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자나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은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주거지 등에서 퇴거, ②피해자 등, 그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그리고 긴급임시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또는 긴급임시조치는 없었지만 검사가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위 ①~③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폭력사건에서는 검사가 형사처벌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법원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불원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보호 사건의 원할한 조사·심리를 위해서 판사는 앞서 말한 ①~③의 임시조치 외에 가정폭력행위자를 ④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 ②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③상담소등에의 상담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경찰관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집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 보호명령은 1년의 범위에서 결정되지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보호처분을 불이행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의 내용이 많아서 세세한 부분은 모두 언급하지 못했고, 특히 기소유예 처분, 보호처분의 불복 및 변경, 보호사건의 심리진행 등 나름 중요한 내용들을 이 포스팅에서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만일 가정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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