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사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으나 부칙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50억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2024. 1. 27.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최근 국회에서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유예 연장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요,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법률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및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에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개인을 처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사망의 경우 50억원,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형 확정 후 5년 내의 재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1/2이 가중됩니다.
이 때 처벌 대상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의 손해액에 대한 배상이지만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의 배상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장래 예상 소득에서 예상되는 지출을 제외한 후 위자료를 더한 금액(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일부 과실 상계)이 배상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과실의 정도, 의무 위반의 종류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일반적인 경우의 배상액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대재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도 대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큰 부담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하청업체를 통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향후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자면, ①발생한 사고가 법에서 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률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③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 ④양벌규정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로 인해 문제를 겪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그리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시민 모두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대비와 대처를 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떠한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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