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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지체말고 법률자문을 받으세요 

이기연 변호사

정상적인 판매 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일반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판매원이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을 다단계라고 합니다. 회원이 소비자에게 사업을 소개해 후원 판매원으로 등록 시키고, 또 후원 판매원이 된 자가 소비자에게 사업을 소개시켜 판매원으로 등록 시키는 일을 반복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일명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라미드 판매라고 칭하기도 하지요.


사실 피라미드 사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보통 불법적인 일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성, 의무 구매, 가입비 등이 존재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망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요. 고수익을 약속하고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조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거나 돕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이익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이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단계는 방문판매법 위반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방문판매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로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을 초과한다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총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안 되고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다단계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해 대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단계는 피해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의 다단계만이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부동산 등을 이용한 다단계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더욱 엄히 다스리는 추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단계 행위에 가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사례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문자 기록, 통화 녹음, 송금 내역, 아르바이트 공고 캡처 등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호소는 수사기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건들마다 다른 피해 규모와 다단계 수법 등을 고려하여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단계사기 고소를 당해 당황스럽다면 수사기관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무조건 모든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결코 이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완벽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플랜을 수립해드리니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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