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 청구 부분 전부를 승소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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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여금 청구 부분 전부를 승소한 성공사례 

이기연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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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부분 전부를 승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30년 이상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면서 가족보다 더 의지하고 지낸 지인(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자 구두로 4개월 내지 5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갚아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상대방 역시 이에 동의함에 따라 차용증 등의 어떠한 처분문서를 작성함이 없이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상대방에게 선뜻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여금의 반환기간이 도래하기 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는 명목으로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며 추가로 약 6천만 원 정도를 더 지급 받았으며 위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원의 대부분은 이미 의뢰인에게 투자수익 지급을 이유로 반환되었습니다. 이후 위 3억 원의 대여금 반환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상대방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위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3억 원의 대여금 또한 의뢰인이 투자의 일환으로 자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투자가 잘못되어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자신은 의뢰인에게 3억 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 작성 없이 이루어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의 실질이 투자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형사 사건 수사기록, 통화 녹취록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위 대여금은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 점, 상대방이 제출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투자 관련 통화 녹취록은 모두 투자금이 지급된 이후의 것이고 만일 상대방 주장대로 3억 원의 대여금 역시 투자였다면 6천만 원보다 거액인 3억 원을 지급하는 시점에 투자 관련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의뢰인이 3억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돈을 투자하면서 어떠한 투자 관련 설명 및 자료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포함하여 수십억 원을 제3자에게 송금하였으며, 3자는 유사수신행위로 고소당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상대방 역시 제3자의 범죄행위에 방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내세워 자신은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바가 없고 6천만 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3억 원의 대여금에도 교묘하게 적용시켜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차용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움의 주장 대부분을 수용하여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판단하였고,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등의 기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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