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위한 허위 혼인신고는 혼인 무효사유임
아파트 분양을 위한 허위 혼인신고는 혼인 무효사유임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아파트 분양을 위한 허위 혼인신고는 혼인 무효사유임 

이지언 변호사

혼인무효 인용

수****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혼인무효 승소사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예비 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활용하였고, 이 때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부탁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귀던 도중에 서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고, 실제 함께 동거를 한 것도 아니어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리 

대법원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574 판결 등 참조).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1224 판결).


3.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부부가 참다운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상호 실제 참다운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동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부동산 분양을 위해서 혼인신고가 필요하다는 등의 관련된상호 협의 내용,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결론 

결국 재판부도 저희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혼인무효의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 승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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