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믿었던 자신의 아내가 데이팅 앱을 통해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원래 중국교포로 할아버지가 한국분이었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신 후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여 성공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채팅 앱으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나이에 비해 동안을 유지하던 아내에게 이끌린 남자는 계속하여 아내에게 추근되었습니다. 아내는 남자가 계속 추근되자 마음이 흔들려 함께 모텔에 수 차례나 가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채팅 앱을 보고서 나중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남에게 전화하여 추궁하여 일부 자백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상간남도 중국인이었고, 화가 난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원하여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담당 변호사로서 부정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관련 증거들을 정리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막상 소송이 제기되자 부정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등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손해배상 금액이 더욱 더 커지는 법입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는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승소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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