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오랫만에 로톡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최근에 너무나 바빠 성공사례를 자주 올리지 못하였으나 이제 좀 여유가 생겨 틈틈히 성공사례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당자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하는 쟁점없이 일괄적으로 모두청구하여 한번에 해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후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다 보니 이혼청구에 대해서만 다툴 뿐 반소로서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혼 청구
처음 1심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패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외도를 잠시 한 적이 있어 재판부에서 이를 나쁘게 생각하여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년간에 걸친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 등의 귀책사유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112 신고, 경찰에서의 임시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1심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무난하게 이혼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이혼 소송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배우자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된 이후에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은 당연히 아파트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려과 폭언 속에서 자녀 2명을 양육하였고, 또한 화장품 가계를 하면서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배우자는 유흥업소 종사자였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해도 본인이 전부 용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거의 가져다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은 탁월한 투자능력을 발휘하여 물론 대출이 있기는 하였으나 서울 내 14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혼인생활 동안 생활비를 준 적도 없음에도 이혼한 마당에 재산분할이라도 받고자 하는 못된 심보로 5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소송 전략
저의 소송 전략... 우선 아파트를 마련하게 된 경위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어떻게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마련하였는지를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와중에도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여 배우자 포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반대로 배우자가 거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의뢰인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결국, 재판부에서도 저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 기여도 85 : 15 라는 매우 놀라운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상식이 통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상당히 만족해 하였습니다.
승소 판결문
결어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대부분의 경우 매우 만족할만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 상대방 = 85 :15 라는 매우 일방적인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완승을 거두어 너무나 보람찬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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