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 특히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법인은 의료인과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으로, 의료법에 그 설립 근거, 임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한 규율을 받으면서(의료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2),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내용이 준용됩니다.
한편, ①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하는데, 법률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① '협의의 공익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법인법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데,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② 이와 비교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광의의 공익법인'이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광의의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공익법인법에 따른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은 구별기준과 법적 근거를 달리하므로, 광의의 공익법인에 속하지만 협의의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은 공익법인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의료법인이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협의의 공익법인)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제기된 소송에서 ‘정관 규정에 비추어 A 의료법인은 병원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보건 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일 뿐이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인은 ①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특수법인,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 ② 비영리(영리성에 의한 분류), ③ 재단법인(구성요소에 의한 분류)이고,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만, 공익법인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협의의 공익법인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임원 또는 관할 행정청도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을 헷갈려 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지금까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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