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원한 환자의 진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할인해 주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자문 요청이 많아 이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 행위는 급여대상 진료와 비급여대상 진료로 구분됩니다. 이때, ① 급여대상 진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의 방법과 그 비용(본인부담금 등)을 결정하고, 의료인 등은 정해진 방법으로 진료를 실시한 후 치료비(본인부담금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② 비급여대상 진료는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의료인 등과 환자 사이의 사적(私的) 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환자유인행위 중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본인부담금이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일부 부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위 규정상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할인 이벤트의 대상으로 삼은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환자 본인의 부담금액에 대한 할인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대상 진료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진료비 할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과도하게 비급여대상 진료비용을 할인해 주는 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할인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유인행위라 판단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을 시행하기 전 미리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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