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 분이 혼자서 이혼 조정 절차를 밟으시다가
"조정불성립"으로 결렬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제게 맡겨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재산(부동산, 예금, 전세계약)의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고,
이 사건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 편이어서 이혼 성립 자체나 위자료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정해 나눈다.
는 것이 이혼 시의 재산분할의 대 원칙이지만,
실제로 명의 자체가 모두 상대방에게 가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경우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서 은닉할 위험을 피해 나의 재산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측면에서도 미리 가압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드렸고,
의뢰인 분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액수는 억대가 넘어갔고, 한가지 종류의 재산만 가압류해서는 모두 미리 확보해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2가지 재산(전세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에 대해 모두 가압류신청을 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가압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가압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하는데,
특히 한가지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되면, 추가로는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2가지 재산에 대해 모두 가압류가 되더라도 "현금공탁"이 수백만원~수천만원이 나오면 비용문제로 실제로 가압류절차를 중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우리측의 가압류 신청 2건이 모두 인용될 수 있도록,
특히 인용되면서 "현금공탁" 방식이 아닌 "담보제공"으로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최대한의 주장을 펼치고, 본안소송에 준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가압류 신청을 2건을 하였습니다.
(가압류가 "담보제공"으로 가능해지면 우리측은 몇만원의 비용으로도 가압류를 할 수 있게됨)
먼저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의 인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담보제공으로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심 걱정했었던 예금채권의 가압류신청에 대해서도
다행히도 전액 담보제공으로 가압류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 전이나,
이혼 소송 중에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면
나의 재산을 미리 지킬수도 있고,
이후 좀 더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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