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가족 간 채무 포함시켜 최종 변제액을 줄인 사례
[상속한정승인] 가족 간 채무 포함시켜 최종 변제액을 줄인 사례
해결사례
상속

[상속한정승인] 가족 간 채무 포함시켜 최종 변제액을 줄인 사례 

박진희 변호사

승소

서****

가족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상속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확실하게 많을 때는 "일반상속",

채무 밖에 없을 땐 "상속포기"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우들에는 "상속한정승인"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1)채무초과상태이거나,

2) 채무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3) 이어지는 상속포기로 계속 후순위 상속인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등



이 사례는,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좀 복잡한 사례였습니다.

보통은, 안심상속원스탑 조회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제출해서, 적극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는데요,

이 사례는, 상당부분의 채무에 대해 주장, 입증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그 채무는 바로 망인이 상속인에게 진 채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정되어야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전체 채무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었죠.

채무에 대한 명확한 증거(차용증)보다는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는 것처럼,

채무의 발생원인부터, 과정, 결과 까지

모두 은행 입출금 내역, 돈이 오고가게 된 경위 등을 제출해서 면밀하게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나아가서는, 망인의 사망 직전에 많이 지출된 병원비와, 장례비에 관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병원비는 예상대로 법원에서 제외하였으나, 장례비는 기타 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채무만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속관계를 정리할 때는 재산과 채무 목록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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