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속예금의 상속인(수령인)이 모두 외국인인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상속인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해외의 서류들과 제 앞의 위임장을 모두 완비하여 은행을 방문하고 예금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여러 곳의 은행들에서는 문제 없이 인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의 은행에서는 끝내 우리가 준비한 서류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고 하며 반 년 정도 계속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곳의 은행을 다녀본 결과, 의외로 외국인의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 측에서도 메뉴얼 등을 풍부히 보유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안내를 잘 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 부동산의 경우, 미국법에 따라 국내 상속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상속 예금의 경우에는 효력이 보장된 미국 내의 유언장이 필수 서류입니다.
우리측은 유언장이 물론 있었지만, 은행은 해당 유언장의 효력이 최종적이고 분명한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반드시 더 받아오라고 요구했고, 우리측은 미국 해당 주의 법원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추가로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은행 측에서도 은행 내부의 메뉴얼만을 보수적으로 안내할 뿐, 특수 사례에 대한 합리적인 확대 해석을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책임지고 내릴 수 있다는 주체가 내부적으로 있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은행을 설득해보려고 시도하였지만, 결국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해결책으로,
결국 법원에 상속예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자고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국내 변호사가 외국인을 대리하여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추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더 간단한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은행 측을 법원으로 불러내어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수도 있고,
판사님의 판단을 받을 때도 우리가 불리할 것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서류들과, 정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은행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히고 얼마 후, 은행측에서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예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여는 명확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의뢰인과 다시 논의하여 협의점을 찾아냈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거의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한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에서, 실무적으로 은행이 직접 예금을 지급하는 부분(해외 상속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까지 자세히 서술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위임장이나 서류를 갖추지 않고도 최종적으로 신속하게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사례는, 법적인 절차도 물론 그러하지만,
한국인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실무적인 부분에서 걸림돌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었기에 다양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생깁니다.
또한, 외국인의 사례가 아닌 경우에도,
여러가지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존재함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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