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거짓된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즉,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거짓된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리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요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성립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 많습니다. 그 특성상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고 당사자들의 진술 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됨과 동시에 당사자 중 한쪽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일방은 '합의하에 이뤄진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 다른 일방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제추행 또는 강간'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해결사례 역시 성범죄 사건에서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분명하고 명시적인 합의하에 신체접촉 및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상대방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희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된, 중죄입니다.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들은 완전히 다른 진술들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강간' 혐의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실관계가 잘 설명되고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소 사실과 내용이 단순한 과장 정도에 그치지 않고 명백히 거짓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였고,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도 충분히 죄 성립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고죄' 성립이 법리와 이론처럼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측에 적극 항소 의견을 개진하였고, 검사의 항소 이후 항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나아가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고소를 행하는 것 역시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하는 순간 당사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접수하였다면 그런 스트레스는 당연하겠습니다만, 제대로된 준비를 하지 않고 고소를 접수하여 그 내용에 허위가 없음에도 오히려 무고 혐의가 성립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혐의를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고소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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