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돈이 부부 이혼시에는 대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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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돈이 부부 이혼시에는 대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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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돈이 부부 이혼시에는 대여가 된다? 

김원석 변호사

피고 승소

서****

결혼하면서 남편이 본인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 전세금을 마련해왔어요.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해왔어요.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니 연대하여 변제하라면서요.


민법 제382조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일상가사대리채무'라고 칭합니다. 이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따라서 부부 중 일방(한 명)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한 명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함께 책임(연대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위 '일상가사대리채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이 혼인할 당시 함께 거주할 신혼집 마련 자금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 부부의 혼인기간은 5년 이상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자 남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가 아들에게 줬던 신혼집 마련 자금은 빌려준 것이고, 따라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니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소송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께서는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를 상대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분께서 저에게 소송대리를 요청해오셨습니다. 피고 중 한 명(남편)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 불리하게 시작된 소송이었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 하였고, 저희의 승소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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