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사기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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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대여금/채권추심

돈을 빌려주고 사기죄 유죄 판결 

김원석 변호사

고소대리, 유죄판결

춘****




1. 사건의 사실관계


A와 B는 연인관계로서, A는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을 수 있다. 아주 헐값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하여 B로부터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A는 경매에 입찰하지 않았고, 그대로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피해자분께서 저를 찾아주셨고, '용도에 관한 기망'을 내용으로 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최초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돈을 빌려갈 당시의 경위와 사실관계, 경매 입찰 여부에 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자 결국 피의자는 자백하고 저희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7,000만원 전액을 가족을 통해 변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합의는 이뤄졌고,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으나 검찰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합의와 피해 회복 사실을 모두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까지 진행되기에 충분했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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