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 부부였으나, 원고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으로 하며 가정과 경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늘 고마워하며, 혼인생활 내내 애정표현도 자주 하고 취미생활도 함 하며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사이였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행복한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살이 찐 것 같아 운동을 해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원고는 운동을 하겠다는 남편을 응원하며 도시락도 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외모를 꾸미고 옷을 사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주말엔 늘 운동을 하겠다며 나가 늦게 집에 들어오고, 주중에는 퇴근 후 귀가 시간이 늦어지게 되며 원고는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피고와 단둘이 등산을 다녀와 숙박업소로 가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한 원고는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남편의 뒤를 캐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된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꽤 오랜 기간 두 사람이 만났음을 알게 된 원고는 상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5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3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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