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회사에서 만나 약 1년간 연애 후, 2009년 혼인신고를 한 12년 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게 된 아내는 시간이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가사일을 주로 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에 고마움과 미안함 마음에 주말에는 가사일을 돕고, 외식을 하는 등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원고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했습니다.
원고 아내는 저녁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며 카페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였고, 처음엔 주 2-3회에서 매일 저녁마다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는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고 연락을 하는 모습에 원고는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 아내가 낯선 남자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는 등 계속해서 아내의 행동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친구와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아내가 피고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된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원고 아내는 피고를 만나기 위해 매일 저녁 카페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종종 두 사람은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남기는 등 평범한 연인처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아내의 뒤를 밟아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즉시 아내가 있는 호실 문을 두들여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가게 되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였던 원고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약 12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수십 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일상생활이 불가했던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1/2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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