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이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 대금, 대여금, 양수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상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유체동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구별되어 신청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 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며, 실무상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등으로 구별되어 신청됩니다.
이혼소송 시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할까?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민사소송과 같은 소송절차를 통해서 그 권리가 확정되어야만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위 사례의 박 씨처럼 함께 이룩한 재산이라도 일방의 명의도 취득하였기에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처분, 증여하더라도 박 씨가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박 씨의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 증여, 소비하는 등 멸실하거나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는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을 수도 있기에 박 씨는 부부의 공동재산인 아파트, 자동차, 주식 등 다툼이 되는 물건, 재산, 지위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그 형태와 법률적 지위를 동결시켜 박 씨가 입을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목적에 맞게,,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며, 금전이 아닌 소유권이나 지분에 대해서는 보통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혼소송 시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가압류를 걸게 되며, 소유권을 가져오길 원하는 경우는 가압류보다 가처분을 거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최근에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신혼부부특공 등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가 이혼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방의 명의로 된 분양권이라고 할지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에 분양권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하기 전에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만약에 이혼소송 진행 전, 혹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증여, 매각, 은닉하였다면 매매나 증여행위를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사해행위로 기존의 거래가 무효임을 확인받아 재산을 원상 복귀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은닉한 재산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이혼소송 외에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은닉 및 처분 등이 우려된다면 꼭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소비, 처분할까 걱정된다면...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인정받았더라도, 배우자가 소송 과정에서 이미 분할 대상인 재산을 은닉, 처분, 멸실, 소비하였다면 그 권리실현을 위한 집행이 어려워지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앞서 전문가와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 가처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만 소송 후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시간적 절차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유책 사유,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에 꼭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만 긴 마라톤과 같은 이혼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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