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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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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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이희범 변호사

개명사유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래의 사유 등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개명을 신청하는 사유일 뿐 이는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신청 이유를 살펴 개명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명허가를 허가하여 줍니다.


개명이 불허되는 경우는?


개명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용 및 범죄수사 조회 등을 통해 개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이름을 바꿈으로써 각종 제한이나 소송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범죄를 기도 또는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하에 개명허가 신청을 한다고 보이는 경우 허가신청을 불허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신용 정보 조회나 전과 조회를 통해서 신청을 무조건 불허하는 것은 아니며, 악용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인이 접수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사용한 경우, 이외에도 기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개명허가를 불허합니다.


개명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개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개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허가신청 역시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불허에 대하여 불복하여 법원의 결정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 기각된 후 항고 허가율은 결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고 외에도 신청서의 신청 이유 및 소명자료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다시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기각된 경우라면 법원에 재신청이나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을 통해 셀프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야만 인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사실 개명허가신청은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절차가 어렵지 않기에 전자소송이나 법원의 ‘개명허가신청’ 양식 등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셀프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용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명이 인용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개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판사님을 설득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인용이 될 수 없으며, 사실 최근에 개명 신청에 대한 기각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신청인이 판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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