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항소심 진행 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금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고 방문해주셨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셨습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상대방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 대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추후 재산분할 집행을 고려하면 보전처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심 진행 전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판결문에서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최소한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하였고,
현재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이며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전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결정
신청결과, 항소심 진행 전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심 판결에서 인정한 재산분할 채권으로 청구채권의 금액이 인정되어
적시에 보전처분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 절차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가압류 결정을 받아둔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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