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대면하지 않고 출석없이 조정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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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대면하지 않고 출석없이 조정이혼성립
해결사례
이혼

상대방 대면하지 않고 출석없이 조정이혼성립 

오소정 변호사

출석없이 조정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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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부부간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해서 어느정도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서로 대면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했던 사건입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의뢰인이 가장 중시하셨던 부분이 가능한 한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이혼하는 것이었고,

저희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조정이혼을 제안드렸습니다.

 

이후 당사자간 주고받은 합의안을 검토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상대방 배우자 역시 전부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바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쌍방이 이미 합의안에 대하여 인정하는 의사를 밝혔으니

조정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정이 나온다면 굳이 조정기일이 지정될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 배우자 역시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곧바로 이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없이 강제조정결정으로 이혼성립,

부제소합의 포함하여 재산분할 내용까지 정리


신청결과, 저희가 제출한 합의안 내용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원에서 출석하여 상대방과 대면하는 과정 없이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연금분할과 부제소합의 등의 조항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한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간에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더라도 연금 분할 등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조속히 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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