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전 상대방 배우자 소유 부동산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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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전 상대방 배우자 소유 부동산가압류 결정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이혼

사실혼 파기 전 상대방 배우자 소유 부동산가압류 결정 

오소정 변호사

부동산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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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전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과음과 이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사실혼 파기를 결심하였는데,

배우자가 재산분할 합의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재산분할 합의나 이후 실제 집행 단계에서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보전처분으로서 상대방 배우자의 소유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검토한 뒤, 그중 주요재산인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나중에 재산분할청구채권을 가질 것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의뢰인 부부의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주장 가능한 기여도 요소들을 모두 강조하여

향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분할금을 최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 인정받아야 했고,

위자료 역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 액수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주장했던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청구채권 전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는 데에 성공하였고,

보전처분에 성공함으로써 혹시라도 집행에 문제가 생길 우려 역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 중 주요 재산인 배우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보다 원만하게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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