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해당요소를 파악하면 처벌이 가능 #전화욕설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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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해당요소를 파악하면 처벌이 가능 #전화욕설고소 

김수열 변호사

상대가 전화로

무자비한 욕설을 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많은 분들이 전화욕설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아이폰, 갤럭시할 것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하다 보니,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전화욕설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욕설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가능한 케이스를 조금 면밀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보아야 하는데요.

다만 모욕죄는 1:1 대화에서는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제3자가 여러분이 모욕적인 표현을 듣는 것을 인지해야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통화를 하는 와중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거나','대화 속에 제3자의 인물이 여러분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때는 모욕죄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화욕설고소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조건들이 성립해야 하다 보니, 모욕죄로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형사 고소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혐의를 정리해 드리자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협박죄

위 2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위 2가지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리면,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가?

-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이 오갔는가?

- 반복성이 있었는가?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상대가 1번의 전화욕설로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진행했다면 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전화는 한 번으로 그쳤으나 그 내용의 수위가 셌다면 '협박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협박죄

-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이 2가지만 성립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위 성립요건을 입증하여 고소 대리를 통해 상대를 엄격하게 응징한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성립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전화욕설고소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지라,

상대가 판례와 법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기반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정당하게 요구해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요.

따라서 전화욕설고소를 당하시어 정당한 응징을 바라고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충분한 근거로 입증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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