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이끌기 위한 방법 #오픈카톡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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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이끌기 위한 방법 #오픈카톡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오픈카톡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이것'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중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법리적 쟁점이 되는 요건 1가지를 정리해 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할 경우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의 이름, 직업, 나이 등 제3자 입장에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다만 1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특정성이라는 것의 범위가 단순히 신상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정보를 고려할 때,

특정인을 향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오픈카톡에서 익명의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는 상대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답을 해드리자면, 성립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했더라도, 전체적인 대화 정황상 제3자가 특정인의 신상정보 유추가 가능하거나,

그 채팅방 인원 중 한 명이 실제 친구라면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명예훼손 사건을 대응할 때는 여러분이 발언한 내용과 더불어 전체적인 대화 정황, 정보,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제3자 입장에서 상대의 신상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은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특정성을 근거로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꼼꼼하게 확인하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 받아보는 형사 고소장에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거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억울한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자칫 전과자 꼬리표를 달 수 있고 금전적인 피해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부디 성립요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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