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기에..
명예훼손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오픈채팅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오픈채팅 특성상 익명성에 기대어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에..
큰 생각 없이 솔직한 여러분의 속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익명으로 진행된 오픈채팅으로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픈채팅 명예훼손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익명이었고 여러분은 상대의 신상정보를 모른 채 닉네임을 향해 이야기를 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실무상 법원에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몰랐더라도 전체적인 채팅 내용상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거나,
그 채팅방 안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있었다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까지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익명이라 몰랐다 아무리 말해도 결국 이는 변명에 불과할 테지요.
만일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이 내려진다면 실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됩니다.
더하여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채팅방에서 일어난 사건 1번으로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지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픈채팅 명예훼손,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명예훼손은 여러분이 발언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혹은 허위사실인지 등과 상관없이,
공공연한 곳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발언을 할 경우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물론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처벌 수위 |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오픈채팅 명예훼손,
익명이고 신원을 몰라도 처벌받는다?
오픈채팅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곤 합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몰랐는데
제가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런 분들을 뵐 때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법에서는 '표현의 내용과 주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다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상이 누군지 몰랐고 익명의 상대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오픈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거나 그 안에서 과거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오고 갔다면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익명이라도 대화 속에서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오고 간 경우가 많으며
프로필은 익명으로 되어있었으나 채팅방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소 억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부디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통해 전과자 낙인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어떻게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저희가 오픈 채팅방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로 방어를 도와드린 사례를 아래 공유해 드렸습니다.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린 전략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방법을 몰라서' 대응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처벌을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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