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음주운전 수치가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처벌 조항이 있고, 아래의 조항을 보시면 수치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알코올농도 수치 세 구간으로 나누어 처벌을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소주 두 잔 이상만 마시더라도 측정이 가능한 수치인만큼 운전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수치 관련 문의
수원에서도 음주형사와 관련해서, 수치에 따라 처벌이 바뀌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수치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초범인 경우
여기서 초범이란, 음주운전 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범인 경우라면, 알코올 수치가 0.1%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 벌금형(구약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영화에서 보는 재판에 가는 것 없이 통지서로 판결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범인 경우
여기서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재범인 경우와 음주운전 재범(2진아웃)인 경우를 나누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 재범인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므로 재판에 가는 것이 기정 사실화됩니다. 다른 범죄의 재범인 경우라도, 기존 전과가 단순 벌금형에 불과한 경우라면 다시 재판에 가지않고 벌금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퍼센트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퍼센트 이상인 경우라면, 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이상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는데, 사상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반드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음주 운전 관련 대응
음주운전 사건 역시 당연히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인 가능한 사안인 경우 해당 행위가 '운전이 아니다', '수치가 처벌할 정도의 수치가 아니다' 등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자백하는 경우에도, 때에 맞게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셔야 형량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알코올농도 0.1%를 기준으로 형량이 더 높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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