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없는 사람, 계획만 짜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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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없는 사람, 계획만 짜도 형사처벌?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범, 그리고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잠시나마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공범이란

 공범이란, 혼자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럿이서 함께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전거를 같이 훔친다거나 함께 사기 범행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모두 공범이 있는 범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범행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라면, 명백히 공범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보다 현장에 없었는데 범행 계획 등을 같이 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 이 역시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정범 등 관련 규정

 공범과 관련된 규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법 제3절에는 공범에 대한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현장에 없어도 공범(해당 행위자의 죄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정범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공모공동정범(직접 실행은 하지 않고 함께 계획을 짠 사람)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계획 내의 행위를 공범이 실행한 것이라면, 계획에 가담한 사람 역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계획만 짜더라도 처벌받나요

 결론적으로, 공범이 사전 계획보다 훨씬 더 큰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위 죄명에 대해서는 다투셔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을 한 두대 때리기로 공모하였는데 행동대장으로 간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온 경우라면 사전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살인죄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부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공모를 한 이후 '공모자 중 한 명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라면 이 역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모관계의 이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계획을 한 이후 마음을 바꿔 공모자 중 한 명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범, 공모공동정범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획을 짜는 등 범행에 기여한 이상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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