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 합의에 대해 잠시나마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1.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는 피해 변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변제만 되면 해결이 된 것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피해 변제 역시 중요한 양형사유이지만, 합의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합의를 할 당시, 합의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를 '처벌불원의사'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위 처벌불원의사 내용이 담긴 문서를 합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어떻게 하면 합의를 잘 할 수 있나요
성범죄, 경제범죄의 경우 해당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분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다가도, 수개월이 지나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추후 합의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접할 때는 최대한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3. 합의를 위한 방법
가. 서론
우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을 중간에 끼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제도가 있으니 아래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리인 합의
흔히 아시는, 변호사 합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합의를 위임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가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서 역시 법률문서라 할 수 있으므로 독소조항은 없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고소대리가 아니라, 합의대행만 하는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나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변호사에게 합의대행만 의뢰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국가기관에서 설립한 제도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경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가 없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합의를 원하면, 형사조정위원에게 해당 사건을 배정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위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면,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조정제도에는 한 번쯤 응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합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여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제도가 있고 대리인 등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 방식을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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