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의 민사소송과 소멸시효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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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민사소송과 소멸시효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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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민사소송과 소멸시효 문제는? 

이희범 변호사

소멸시효란?

소멸시효 제도란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단 사실에 의해 권리자는 권리를 잃고 의무자는 의무를 면하게 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에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가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권리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재판에서 패소하는 불이익의 초래는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권리자로서는 불완전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런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청구권의 시효 도과 문제


문제는 각 손해배상 채권별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산점이 다르고 소멸시효의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권리자라면 나의 채권의 종류와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진행의 기산점으로는 ① 변제기가 채권일 경우 그 변제기부터 기산, ② 기한이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성립 시부터 기산,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청구권을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파악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해놓거나 판결을 받는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어려운 법률용어, 대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법률은 기간만을 정해놓고 있어서 위 법문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민법에서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②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기간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닌 두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를 안 날은 3년이 안 지났지만 이미 불법행위가 있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은 경우 이미 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 이란 가해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고 하면 이는 감염일이 아닌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 증상이 발현되거나 현실적으로 병이 진행된 시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국가배상 청구권, 산업재해보상금 청구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금 청구권,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권 등 각 법률에 의해 권리를 정해놓은 경우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까다롭고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만 걸고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의 경험 있는 변호사와 처음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청구권의 기간이 도과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생각 중이시라면 꼭 전문가와의 상담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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