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설치한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부속물'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우리 민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마다 세상의 모든 임차인들이 자신이 설치한 부속물을 철거하거나 옮겨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법으로 매수하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부분이 '부속물'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속물은 어떤 의미일까?
부속물은 기존 건물에서 독립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 부분은 아니지만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용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물건이 부속물에 해당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기시설, 냉방시설, 환기 시설 등은 판례에서 부속물로 인정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킨다고 해서 모두 부속물은 아닙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독립된 물건일 것
② 임차인의 소유일 것
③ 임대인의 동의에 의해 설치한 것일 것(혹은 임대인으로부터 구입한 물건)
④ 건물의 용도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따라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내장재나 전선, 간판 등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항상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듯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나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나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민법에서 정한 강행규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임대인과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거나 특약을 넣었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규정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다가오시는 분이나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라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핵심은 부속물의 범위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전문가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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