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만나는 사람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위자료 3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깝게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나, 만남 이전부터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 오랜 불화가 있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입증하고자 이혼 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이혼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그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원고의 그 배우자에 대한 무시, 폭언, 폭력이 반복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원고가 그 파탄의 책임을 오로지 의뢰인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송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 또한 인정하며,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5 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5/6를 부담하였고,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판결금 및 소송비용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면서, 원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안입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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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