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조정으로 한 달 만에 이혼 성립
1회 조정으로 한 달 만에 이혼 성립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1회 조정으로 한 달 만에 이혼 성립 

김은영 변호사

1회 기일로 조정성립

서****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약 4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아내와의 좁힐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정하였고 재산에 관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정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 의사는 일치하였고, 두 사람은 재산분할이나 향후 부모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는 시기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약 4년의 혼인기간 경제권이 분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고 각자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1회 조정기일로 아내와 이혼하고 '각자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합의하며 원만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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