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인정으로 재산분할 전부 방어, 과거양육비 인정
특유재산 인정으로 재산분할 전부 방어, 과거양육비 인정
해결사례
가사 일반매매/소유권 등이혼

특유재산 인정으로 재산분할 전부 방어, 과거양육비 인정 

김은영 변호사

피고 전부 승

수****

사건 내용

  의뢰인(피고)과 아내는 10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점차 빈번해지면서, 의뢰인은 그 문제로 아내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이 다툼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별거를 강행한 뒤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원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소장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고, 특히 혼인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온전히 인정받아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또한 의뢰인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우선, 김은영 변호사는 아내가 의뢰인에게 사과하는 메시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상간자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아내가 부정행위 정황이 발각되자 일방적으로 별거를 강행하였고 혼인 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해당 증거가 부정행위와는 무관한 일이라거나 상간자를 알지 못한다는 등 거짓말을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가장 핵심은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 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혼인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세금, 공과금 등 부동산 유지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혼인기간이 10년이 되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에 가사, 자녀 양육, 경제 활동 등 간접적 기여가 있음을 주장하며 부동산 시세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아내가 부동산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며, 세금이나 관리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 또한 의뢰인의 부모이므로 아내의 간접적 기여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양육자와 관련하여서도, 아내는 부정행위 정황이 발각되자 자녀들을 집에 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그 이후 양육비도 안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양육자로서 자질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아내가 소송 중 미지급한 과거양육비 또한 판결에서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만 인용,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 지정'이라고 판단하며, 종국적으로 '원고 패'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만 인용됨과 동시에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고, 의뢰인이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 또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친권자 및 양육자 역시 의뢰인으로 지정하였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2,040만원과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전부를 방어하고 '원고 패' 판단이 내려진 의미 있는 사안입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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