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와 약 5년 간 혼인을 유지하고 있던 중,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에게 사과도 없이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아내의 재산은 거의 채무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에게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였지만, 김은영 변호사는 해당 증거에서 확인되는 부정행위 정황을 적극 피력하였고, 특히 아내가 부정행위를 추궁 당하자 사과는커녕 일방적으로 별거를 강행했던 것 역시 유책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 있어, 김은영 변호사는 '부부의 합계 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재판부에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의뢰인 부부의 채무 대부분은 아내가 과소비하고 탕진하며 실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아내의 책임이 더 큰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제출 증거로 미루어 보아, 아내의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재판부는 김은영 변호사가 주장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채무 초과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함을 설시하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아내와 채무를 분담할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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