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상당기간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어느정도 친분이 쌓이자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주식투자금을 배분하는 일이라며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송금해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자신의 계좌를 통해 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의 계좌는 정지되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는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단순히 계좌이체 작업을 해준 것만으로 그러한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아 사기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도움을 받아 여러가지 사기인식 가능성을 부정할 만한 주장을 할 수 있었고 다행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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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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