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과 공무원의 신분박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즉 공무원 당연퇴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의 규정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그리고 몇가지 범죄(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 범죄, 수뢰죄 등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선고유예 형을 받은 경우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사유 중 중요부분
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안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4,5호를 종합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선고유예를 받으면 일부 범죄(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범죄, 수뢰죄 등)에 대해서만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나. 성범죄, 스토킹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및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성매매범죄인데 성매매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기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외에 잘 모르는 것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및 음란물 유포죄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죄로 입건된 경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3. 공무원 당연퇴직 : 일반범죄의 경우 금고이상의 집행유예형 이상을 받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를 해야합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신고 경찰과 다투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거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죄 주장을 하시면서 다투시면 안됩니다. 특수한 사례를 발견하시고 본인 위주의 주장을 하시면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벌금형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주취 범죄의 경우 경찰의 액션캠이나 주위 목격자 진술이 충분한 상황이 많으므로 최소 입건 시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무원 당연퇴직 : 성매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은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성매매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과 같이 다소 가벼운 범죄로 기소된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원이고 해당 일로 인해 공무원을 당연 퇴직 시키는 것은 공무원 본인에게나 그 가족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철저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5. 공무원 당연퇴직 :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검사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경우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게되면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정식재판 절차에서 양형사유를 읍소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정식재판에서는 재판장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합니다.
6. 공무원 당연퇴직, 막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한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공무원도 직장인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검사나 판사님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일종의 온정주의가 존재할 것입니다. 즉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구하면 결국 당연퇴직이라는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7. 공무원 당연퇴직 : 수사개시와 통보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 발생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 112신고 등으로 인지입건 된 경우 근무처에서 본인의 피의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수사개시와 종료시 통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시작된 경우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고 각 피의사실과 죄에 맞는 합리적인 초동대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행위 태양의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벌금에 그치는 반면 어떤 분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처분을 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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