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친구 집에서 2차 술자리를 이어나가던 중 친구의 여자친구가 소개하는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어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중 여성이 그만하자고 하여 남성은 성관계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여성은 귀가하며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잤던 방은 방음이 취약한 방이었는데 방 밖에서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의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나누는 음성은 들었으나 여성의 거부의사나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예상되는 소리는 듣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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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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