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짐을 두고 잠적했다면? 명도 단행 가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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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짐을 두고 잠적했다면? 명도 단행 가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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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짐을 두고 잠적했다면? 명도 단행 가처분이란? 

이희범 변호사

명도 단행 가처분이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명도소송입니다. 문제는 명도소송은 길게는 1년이 넘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인의 권리가 확실하나 임차인의 일방적 행동으로 인해 건물을 쓰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의 만족적 권리행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명도 단행 가처분(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 즉 현상 그대로의 점유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전에 그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입니다. 즉 소송전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 쉽게 인용이 가능할까요?

명도 단행 가처분 제도는 ‘임대인(채권자’)에게 너무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 제도(인도 단행 가처분)이 집행되는 경우 가처분 채권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이 소송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을 이미 달성해 버리게 되고 가처분 채무자인 임차인은 본안소송에서 다투어볼 기회 없이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이용 상태를 박탈당하여 생활이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에게 유리한 가처분의 경우 심리를 매우 신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무적으로도 그 인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의 주의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도 단행 가처분의 인용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도 단행 가처분을 하는 경우 전문가와 충분히 의논하여 그 가능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① 보증금이 소진되었는지 ②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③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④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기타 항변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의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어필해야 그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도 단행 가처분의 경우 신청 후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단행 가처분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보통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론 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소송에 해당합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을 고려 중이시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불량 임차인으로 인해 부동산의 인도가 늦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입을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임대인은 막대한 피해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특히 본안소송의 경우 오랜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명도 단행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대한민국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분쟁이 생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분쟁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감정적인 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는 임대차 분쟁에 대하여 최선의 조언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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