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계속 빚을 만든 배우자와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인정 사례
몰래 계속 빚을 만든 배우자와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인정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몰래 계속 빚을 만든 배우자와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인정 사례 

정정아 변호사

승소

인****

 안녕하세요,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정정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나 몰래 자꾸 빚을 만들어 오는 것'으로 

이혼 청구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받았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빚을 지면 내가 갚고, 이제 겨우 갚았나 싶으면 또 상대방이 가서 빚을 지고.. 

혼인생활 내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시다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신 의뢰인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계셨는데요.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혼인생활 내내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빚을 지고 이를 숨기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의뢰인에게 이를 밝히고 수습을 떠넘기는 일을 반복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이 더이상 빚을 갚아줄 수 없다고 하면
남편은 죽겠다고 하며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또 다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몰래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 당첨이 된 귀중한 아파트를 팔아 겨우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1개월 뒤에 남편은 다시 몰래 대출을 받았고, 

결국 의뢰인과 성년이 된 두 자녀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남편은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한다'고 합의하였고, 남편이 자신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다시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되, 정해진 기간까지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집을 나가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다 상환하지 못하였음에도, 약속과는 달리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두 자녀가 퇴거하여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사 날이 가까워오자 보증금 중 절반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며 버텼습니다.

또한, 남편은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고, 

남편의 거듭되는 채무발생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꼭 받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에 진행되어 피고가 된 남편은,
자신은 이혼을 원치 않으며 자신에게는 이혼을 당할만한 유책사유가 없으므로 의뢰인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다 피고는 소송 중에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에는 동의하나, 

자신이 채무를 지게 된 것은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유책사유가 될 수 없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신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 20년 간을 피고가 원고 몰래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겨 온 점, 이에 원고는 은행 대출 뿐만 아니라 직장 대출,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로부터 차용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의 빚을 해결해줬다는 점, 피고는 다시는 몰래 채무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번번이 이를 어긴 점, 결국은 가족들의 주거지인 분양받은 아파트조차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만든 점 등으로 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었고 원고 뿐만 아니라 두 자녀가 겪은 고통은 이루말 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오랜 기간 원고와 상의 없이 반복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온 점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행 등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혼인파탄 사유 외에 배우자 몰래 대출을 거듭해서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까지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이라도 주장의 전개 방식과 강조 부분에 따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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