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내용 이행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 각하시키고 전부 승소
각서내용 이행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 각하시키고 전부 승소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각서내용 이행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 각하시키고 전부 승소 

정정아 변호사

상대방 청구 각하

서****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정정아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정정아 변호사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 후 2년이 되기 직전 제기한 재산분할청구를

이미 각서 내용 이행으로 ​재산분할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이혼 결심보다는 한번 더 기회를 주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받으면서  

'다시는 부정행위를 안하겠다,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무조건 이혼에 응하며, 

모든 재산은 아내/남편에게 주고, 

친권과 양육권도 주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위와 같은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내용이나 협의내용은 그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각서나 합의서 내용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그럼에도 이번 사례에서 저는 이러한 각서 내용 이행으로 추후 다시 전 배우자가 제기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시키고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었는데요.


여러 번 부정행위를 되풀이 한 남편은 급기야 상간녀와의 사이에서도 형사문제를 일으키며 

결국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전에 받아둔 

 '또다시 바람을 필 경우 전 재산은 아내의 것으로 한다, 대출금 000만원은 남편이 책임지고 변제한다, 

퇴직 연금은 50%를 아내에게 지급한다'라는 각서에 따라 

공동명의였던 집의 남편 지분을 증여로 이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송 중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남편은 소송 중에도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이혼결심을 확고히 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미 공동명의 집의 1/2지분은 이전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은 

소송 중에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신의 고통과 이혼의 아픔을 추스러가고 있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인 2년을 며칠 안 남기고 전 남편은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맡겨된 저 정정아 변호사는 

위 판례의 내용에 주목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하였고, 

남편 측이 이에 따라 이행을 하였기 때문에 유효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증여해주고 잔여 재산분할에 관한 2차 각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하며 남편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전 남편에게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당해 사건에서는 그 법리가 적용되서는 안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주장하는 것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 정정아변호사와 함께 논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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