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1단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1단계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임대차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1단계 

정정아 변호사

법적 조치 통보

대****

안녕하세요,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변호사 입니다.

전세보증금은 한 사람의, 또는 한 가정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제 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요즘 들어 더욱 많아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몇 회에 걸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을 상대로 

의뢰인께서 전세보증금 전액은 물론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와 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의뢰인께서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에는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직장 관계로 임대차계약 기간보다 먼저 이사를 나갈 필요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여러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으셨다는데요.

임대인이 의뢰인 분의 전세보증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할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 

미리 전세보증금을 빼줄 의사가 없다고 하여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거 같고, 

그러면 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의뢰인의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보내기

정정아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께 우선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임대인에게 빠른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을 촉구하고,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의뢰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법적조치(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보증금반환신청 등)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다는 것 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합리적인 임대인이라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바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다소 낮추어 매물로 내놓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세보증금을 준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례의 임대인은 막무가내 였고, 자신이 제시한 보증금 액수를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되어도 내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 다음 단계의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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