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상금청구의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최대한 방어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요청을 하신 의뢰인께서는
절도범이 절취한 구리전선을 매입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셨습니다.
원고인 보험회사는 절도범 A와 장물인줄 모르고 고철을 매입한
의뢰인, B를 공동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인정된 손해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구리선 절취로 전체 이익을 취한 절도범 A는 거주지도 불문명하고,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신원과 거주지가 확실한 의뢰인과 B를 A와의 공동불법행위자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향은 절도범 A와 의뢰인 간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미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저 정정아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수한 절취품을 제외한 A가 절취한 물품과 A가 B에게 판매한 절취품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회사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과실 상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절도범 A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공동불법행위의 범위는 의뢰인이 A에게서 매수한 구리전선 가액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회사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과실상계를 하여 의뢰인의 책임범위를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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