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성폭력처벌법 유사강간, 카메라등촬영죄 -전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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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성폭력처벌법 유사강간, 카메라등촬영죄 -전부무죄 

이현웅 변호사

전부무죄

인****

의뢰인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dm을 보내 친해져  가끔식 밤에 만나 수다를 떨던 중 사건 발생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곳에서 성적행위를 하게 됨. 의뢰인은 서로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패히자는 폭행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였다는 것을 주장함. 아울러 동의없는 성행위 촬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은 키스장면만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함.


보통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사건 일체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이 사건은 재판단계에서 기소후 선임되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음.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됨.


의뢰인에게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멸행위라고 고지함.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물적증거의 수집에 주력함. 디지털포렌식증거 등을 통해 사건전후를 구성해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함. 기존 검사제출증거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 즉 일기장이 사건발생 및 수사개시로부터 1년 후에 제출되었고 일기내용도 미래의 일이 기재되는 등 싡빙성이 떨어짐을 탄핵함.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의 일관성은 있으나 물적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은 없고  진술도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음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힘.


선고내용은 성폭력처벌법상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촬영죄의 촬영죄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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