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데 가족중 투병중인 사람이 있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짓사업을 이야기하고 1어구언을 편취함., 사실 갚지 않을 의도는 아니었으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이자만 주다가 고소되어 기망 및 편취행위가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됨.
의뢰인이 1000만원, 2000만원 변제하려 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해자가 다시 송금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1억원 전부는 마련하지 못하여 절망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최악의 경우에는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변제하여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불구속상태로 항소심을 맞을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함.
의뢰인은 피해변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변호인은 정상참작자료를 최대한 제출함. 이자를꼬박꼬박 준 것, 의뢰인의 가족이 투병중이라 돈이 들어가는 점, 이전에 동종전고가ㅏ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5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환한 점.
결국 선고 4일전 7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민형사 합의서를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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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