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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관한문의입니다

건전스포츠마사지샵을 운영하는데요.우리나라는 맹인들때문에 일반인한테는 마사지허가를 안내주고 있는데요그래서 안마협회사람들이 일반인마사지샵을 영업못하게 경찰서에 전단및마사지로 신고를해서영업방해를 하고있어요.저희가게도 신고를해서 첫번째는 훈방조치로 벌금이안나왔고 두번째는 50만원 벌금을냈고 세번째는 검찰청까지가서 조사받고했는데 벌금이200만원 나왔다고 문자로 왔네요.벌금용지는 아직안날라왔구요.만약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를변경하게되면 이번벌금은 꼭내야하나요?안내도되는건가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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