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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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자사몰 상세페이지에 제품을 사용하여 수분이 증가했다라는것을 광고한 컨텐츠가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별표2의 2.에 위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과 같이 해당 광고는 인체적용시험 및 인체외시험자료로 입증해야한다고합니다 자사는 그런 자료는 없고 단순히 일반적인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를 한것입니다. (화장품의 대부분이 정제수로 이루어져 있는것을 기반으로 촉촉해진다는 효능효과) 식약처 주무관이 해당 자료가 없으면 위반이며 광고정지2개월이라고 하네요. 행정처분 받지 않거나 처분의 감경이 될 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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