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단계부터 수임해서 4년 만에 전부무죄 판결을 얻어낸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바이오사업을 하는 회사의 임원들로서, 회사의 양해 하에 개인적으로 다른 바이오사업을 병행해 오다가 그 사업이 회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해서 회사에 투자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들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당장 큰 성과를 얻지 못한 회사는 "회사의 임원인 의뢰인들이 회사를 기망해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고,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해서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등 5개 이상의 범죄사실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2. 대응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반박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약 20회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치밀한 질문을 통해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의 허점을 짚어낸 뒤,매 증인신문기일 직후 해당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주장 관련해서는 '처분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시에 법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일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시종일관 논리적이고 일관된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도18986 판결 등).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3. 결과
1심 재판 자체만으로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해당 사건을 충실히 심리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길고도 힘든 과정이었으나 변호인을 믿고 의지해 준 의뢰인들은 비로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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