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조직폭력배와 관련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폭력조직의 일원이 아니었으며 폭력조직과의 연결고리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은 그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은 채 정황증거거만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그 인정되는 범죄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지만 폭력조직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폭력조직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구속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지 불과 10일 만에 추가 수사 없이 영장을 재청구하여 강력한 구속수사 의지를 드러냈으나,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장 재청구는 수사재량권권의 남용에 속한다는 점을 충실하게 변론하였고, 결국 구속영장 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장실질심사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대비하여야 하는 사건이므로 충분한 경험은 물론 신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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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