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급명령을 신청한 소송사기미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건설업자인 의뢰인은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이어받으면서 기존 업자인 고소인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은 완공되었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계약서에 기한 공사비 채권을 협력업체에게 양도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미 양도해 버린 공사비 채권을 회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은 공사계약서에 기한 공사비 채권을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채권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허위 채권에 기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문제점
우리 민법은 채권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보내거나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그 채권양도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그 채권양도를 취소하거나 해제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채권양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이를 통지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대항요건을 새롭게 갖추어야만 채권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로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양수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하였음에도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권양도통지를 다시 보내게 하는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원주택 공사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는데, 이들 역시 공사와 관련하여 대부분 손실을 입었으므로 의뢰인에게 호의적이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으려던 것뿐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리한 정황에 비관하면서 그냥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3. 유기석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민사와 형사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의 채권양도는 진실한 채권양도라기 보다는 추심권한만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고소인이나 관련자들은 모두 의뢰인과는 금전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에 착안한 정석영 변호사는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장기간 추심이 되지 않자 그 추심권한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부족하다“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 변론을 받아 들여 ”관련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의 부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통해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므로, 일단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탄탄한 법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죄판결을 받아 혐의를 벗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